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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보노조, 심사체계 전혀 이해 못해"
[ 2004년 02월 25일 10시 4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5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이란 제하로 낸 보도자료중 일부 내용이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된 것"이라며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심평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사회보험노조가 주장한 '나머지 2/3에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급하는 전산지급'이란 표현은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론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진료비 청구방법은 전산청구와 서면청구로 나뉘며, 심평원은 이 두가지 청구에 대해 정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청구(청구건 95%)는 정밀심사와 지표심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지표심사의 경우 지표가 낮은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를 하더라도 실제 심사조정(삭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 전산점검 및 전산심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심평원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심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심사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반면, 정밀심사는 진료비 지표가 높아 전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기법이다.

심평원측은 "사회보험 노조가 거론한 '전산지급'은 심평원의 전산심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이 같은 심사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는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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