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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절반 이상, 생동성 의약품 '불신'
[ 2004년 02월 26일 02시 33분 ]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가 최근 발표한 '생동성시험 수행실태분석과 생동성인정품목 확대방안'이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국내 의사 60%가 생동성 품목을 불신했다.

이의경 박사는 논문에서 "생동성 인정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 불신이 상당 수준에 달한다"며 "제네릭 사용을 늘리기 위해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가 지난해 전국의 의사와 약사 각각 800명과 일반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58.6%가 생동성이 인정된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등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의사들의 54.7%는 "생동성 인정 품목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71%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의 의사가 "단 한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사후 통보를 해 왔더라도 대체조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는 71%에 달해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생동성 품목을 늘려도 제네릭 처방을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의사가 전체의 48%로, 단순히 품목 수를 늘려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박사는 생동성인정 제네릭 사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제 폐지, 제네릭처방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정부의 생동성 품목에 대한 홍보 등을 제안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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