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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6개 현지확인 조사지원반 편성
[ 2004년 02월 26일 03시 10분 ]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에 현지확인 조사지원반을 편성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협조요청에 응한 경우나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만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키로 기준도 마련했다.

공단은 26일 과거처럼 요양기관 현지확인업무를 각 지사에서 들쑥날쑥하게 수행하지 않도록 전국 6개 지역본부에 2∼4명으로 편성된 조사 지원반을 구성하는 등 현지확인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과 조사업무 우수직원을 이 조사지원반에 배치, 조사업무의 전문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자료제출 기준 및 범위는 부당청구 가능건이 5건 미만인 경우 해당 진료건만, 동일유형 부당청구 가능건이 5건 이상인 경우는 최근 3개월 진료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최근 6개월분까지 제출을 요구하는등 그 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시켰다.

자료제출 기간도 1차에서는 10일, 2차는 7일로 각각 정했으며,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사에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현지확인 요청 대상건이 아닌 경우는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 요양기관에 소명기회를 주고 환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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