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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암요법 허가범위 대폭 확대
[ 2004년 02월 26일 03시 16분 ]
혈액종양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요양기관별 자체위원회를 구성, 인정키로 심의된 경우에 한해 일부 항암요법에 대한 요양급여가 확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허가범위를 초과 사용한 9가지 항암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을 초과사용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내 자체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탁솔주와 탁소텔주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상병에 저용량을 주 단위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탁소텔주+시스플라틴+5-FU주사제 병용요법은 위암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했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경우 등도 인정대상에 포함된다.

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역시 같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캠푸토주+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소세포폐암 상병에 2주 단위로 분할,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젬자주+나벨빈주 병용요법은 비소세포폐암 상병에 2차 요법으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1차적으로 투여시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엘록사틴주 요법, 플루다라주를 근간으로 하는 전치치 요법, 자베도스주 등도 허가범위 초과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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