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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심사조정 사례집 발간…의사참여 저조
[ 2004년 02월 26일 10시 00분 ]
서울시의사회가 각과 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심사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심사조정 사례집 발간이 의사들 참여 저조와 이로인한 자료 미비로 한 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

심사조정 사례집 발간은 개원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심사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해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시의사회에 따르면 기존 1월말까지 삭감 자료를 확보, 사례집 작성에 들어가기로 한 계획이 자료 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현재 필요한 분량의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사회는 서울시의 180개 의원을 표본추출, 2003년 12월 한달간의 삭감자료를 확인해 다빈도 삭감 유형 및 규모 사유별로 삭감 사례 재수집 작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시의사회의 보험심사간호사나 보험 청구 전공자들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 삭감 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며 청구나 삭감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삭감 사례 수집 등에 불만이 있어도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에 이번 시의사회 차원의 조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삭감 사례 조사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자발적 참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작업에는 기존처럼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와 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길준),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심상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문영목)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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