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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약국등 의약품 불법판매 18곳적발
[ 2004년 02월 26일 10시 33분 ]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약국 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광고 및 해외 불법 사이버 약국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 불법 사이버 약국 8곳과 약국 홈페이지 10곳 등 총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인청은 적발된 홈페이지와 사이버 약국에 대해 해당기관에 고발하고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지도·계몽을 요청했으며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사이버약국은 해외교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관세청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해 허가받지 않은 수입의약품 등을 국내로 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캐나다스토어'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덱스트로메트로판 복합제까지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불법 의약품 판매의 심각성을 더했다.

아울러 경인청은 약국 광고범위 초과했거나 특정 질환명에 대해 전문성을 표방할 수 없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을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의약품도매상 '메디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상금과 사은품 등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으며 서울 원일프라자 약국 등 9개 약국은 홈페이지에 특정질환 전문약국을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인청은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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