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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실내 공기질관리 '발등의 불'
[ 2004년 02월 26일 11시 14분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병원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 질관리를 의무화한 것으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새로운 법적용 이전에 환기시설 등을 갖춰야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적용되는 실내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석면, 오존 등 모두 10종류다.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이들 오염물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게끔 돼 있다.
또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시간 0.7회 이상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 1명당 1시간에 25㎥의 공기량이 유입되도록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병원에 갖춰진 환기시설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만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부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도출 연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라돈 등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일산의 모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라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치가 실내공기 유지기준을 2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병원들이 관련법 시행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준비작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방침이 서있지 않다"며 "현재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입원실 등에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새로운 법적용에 맞춰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J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지만 몇몇 병원에서 공기청정기 구입이나 환기시설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오염물질의 유지 기준을 초과한 병원에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측정 거부, 측정결과 미보존, 거짓 기록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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