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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스탠다드 "옳고 그른것 끝까지 밝힌다"
[ 2004년 02월 27일 08시 49분 ]
PACS 전문업체인 ㈜메디칼스탠다드(대표 최형식, www.medicalstandard.com)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신청된 의료용구 전제조업무정지(2월 23일자)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낸 결과,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토록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법원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한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스탠다드는 이 회사를 포함한 5개 PACS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최근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마로테크ㆍ인피니트테크놀로지ㆍ네오비트ㆍ레이팩스 등 메디칼스텐다드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나머지 업체들은 항소를 포기,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그대로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우수제품으로 FDA까지 승인까지 받고 수출을 하고 있는 PACS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항소 의지를 보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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