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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기준마련 시급
[ 2004년 02월 27일 10시 12분 ]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가 27일 개최한 '품위있는 죽음' 심포지엄에서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 윤영호 과장은 "점차 의학기술과 생명유지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이 의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과장은 "기준마련을 통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임종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환자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범사회적인 임종환자 관리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과장은 이날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대한 필요성과 자기의사결정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도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려 시장적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함 환자의 본인부담금 완화 등 진료비 보상체계도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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