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0만원 이상 접대비 세제 규정' 완화된다
[ 2004년 02월 27일 11시 00분 ]
접대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만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현행 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이용섭 국장은 2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도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적용된 세법 규정에는 접대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접대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 등을 기재해야만 비용으로 인정,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출품의서 등을 통해 접대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 인정되면 비용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세제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