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관련 우수기술에 대한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경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성과물을 비롯해, 출연(연), 대학, 보건산업체에서 연구 개발 한 보건산업기술 등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인 1인에 한해 연간 2건(국내, 해외, PCT포함)까지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국내출원시 130만원, 해외출원 900만원, PCT출원 700만원까지다.
진흥원은 "이 사업은 우수 보건산업 기술에 대한 특허경비를 지원해 연구성과를 권리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우수기술의 산업계 이용 및 활용도를 높여 보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경비 지원사업 신청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관련 문의는 진흥원 사업화지원센터(02-2194-7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