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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 2004년 03월 04일 02시 46분 ]
내년 1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고 법인약국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병역 기피 여부를 중점관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올해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판업과 의료정보업 등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8월경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해 약국의 시장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각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의료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병무청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병역의무자를 중점관리하기 위해 올해중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4일 "중점관리 대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나 의사 등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가족이나 유족의 선순위자 1인만 동의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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