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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급여 중심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
[ 2004년 03월 04일 03시 38분 ]
한나라당은 올해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 의료보험 도입과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간호정우회 기관지 2월호의 ‘정당별 보건의료정책’란을 통해 “정부는 건보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작년말 보험료율 8.5%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건보재정 419억원 흑자를 예측했으나, 약 1조8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보험급여 축소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재정 흑자의 기저에는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지역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담배 부담금 지원▲건보 적용 365일 제한▲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의장은 “경질환 건보 적용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성의 우선수위와 국민의 수요 등을 감안한 재정 상황에 맞춰 중증 고비용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이 의장은 “현재 50%에 그치는 공보험의 획일화된 급여와 수가수준은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라며 “민간보험 시행으로 생길 공보험의 재정여유를 저소득층 의료수요에 할당, 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공보험 위축과 계층간 위화감 등을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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