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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보험적용 후에도 EAP 혜택 지속
[ 2004년 03월 04일 10시 25분 ]
동정적 사용 승인 프로그램(EAP)을 통해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복용해 왔던 환자들 일부는 보험적용 후에도 EAP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4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보험적용 후에도 기존의 동정적 사용승인프로그램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EAP 적용 환자 중 보험 고시 후 세부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이레사 투여 후 효과가 분명한 환자는 의사 소견서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무상으로 이레사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정적 약물 사용 프로그램(Expanded Access Programme : EAP)은 신약이 승인 받기 이전, 다른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이 신약을 우선 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시판 허가가 나면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자연스레 종료하게 돼 있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보험적용 후에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총 1천 여명의 환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레사를 복용해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서동주 이사는 "보험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EAP의 지속을 비롯해 앞으로도 말기 폐암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01년 12월 EAP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시판허가 이후에도 기존의 EAP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약물을 무상 공급, 현재까지 총 약 1천 여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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