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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0만원 본인부담상한금 즉시 지급
[ 2004년 03월 05일 03시 24분 ]
오는 5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종전대로 곧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

5일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회수기간이 종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0만원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300만원까지만 환자한테 받고 나머지 초과분은 공단에 지급청구를 하면, 심평원에 청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요양기관에 해당 금액을 곧바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진료비 회수기간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과거의 본인부담액보상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세부 운영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현재 입안예고중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요양기관간 진료내역 공유가 이뤄지게 되면,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또한 150만원 초과분의 50%를 환자에게 사전에 정산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현재 입안예고된 내용상에 요양기관은 3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을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입원1건당 초과금액으로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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