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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종사 3년이면 의술도 펼쳐
[ 2004년 03월 05일 11시 11분 ]
최근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이비 의료행위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초음파마사지기나 물리치료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기 체험관'에서 직원들에 의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영업을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기체험관은 1천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체험관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 제품은 개인용 온열치료기를 비롯해 저주파치료기 찜질기, 적외선·레이저 조사기, 허리디스크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체험관을 찾아 의료기기 제품의 효능을 확인하는 고객들에게 업체 직원들이 증세에 따른 질병치료 효과 등을 선전하며 일종의 사이비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사와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의 8.5%가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지목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보사연 관계자는 "사이비 의료행위로 지목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는 주로 체험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질병 증상을 묻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관에서 이뤄지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 의한 의료행위의 보다 큰 문제점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마저 업체 직원들의 홍보만 믿고 의료기기 제품을 사용하다 병원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기기체험관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 노인이나 주부인 탓에 업체 직원들의 허위과대광고를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일부 업체들은 자사 의료기가 허리디스크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며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유혹하고 있다"며 "실제로 목 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심한 통증이 와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온열치료기와 건강보조식품을 병행하면서 치료하다 병세가 악화된 환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방 분야에서도 물리치료기나 부황기구를 이용한 업체 직원들의 사이비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 D한의원 원장은 "이미 예전부터 한방의료기기 체험관에서 의학적 효능을 상세히 설명하며 물리치료기나 부황기구 등을 직원들이 직접 시술하며 치료효과를 설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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