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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일부 선택진료 소견서 무용지물
[ 2004년 03월 05일 15시 26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등 4개항목에 대해서만 보험 산정을 인정하고, 나머지 법정 선택진료의 경우 진료소견서를 첨부하더라도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 사항을 교통정리할 때까지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간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5일 민원답변을 통해 "지난해 공지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한 선택진료비 중 진찰료, 마취료, 수술료, 일부 특수영상진단 등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선택진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회는 "따라서 현재의 심사경향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이들 4개 선택진료 이외에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처치, 침구 및 부항, CT 등에 대해서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더라도 보험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회는 지난해 7월 선택진료비 심사사례 공지를 통해 진찰료와 마취료, 수술료, 특수영상진단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고, 그 외에는 불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환자의 자발적인 선택진료 신청 아래 진찰료나 마취료, 수술료, 특수영상진단료가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심사사례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의사의 특진소견이나 환자의 상태는 간접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자보수가가 건강보험에 준하도록 하고, 의료법상 모든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선택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사기준을 마련, 진료비가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건교부도 심의회의 심사사례가 공개된 직후인 8월말 민원회신에서 "환자 상태나 상병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때에는 진료수가로 인정한다"면서 "이 때 의사는 선택진료가 불가피했음을 소명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심의회와 상반된 견해를 취하면서도 제도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한 바 있다.

따라서 조만간 건교부와 의료계, 보험사, 소비자단체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인정범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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