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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의료기관 명의 빌려준 대표에 실형
[ 2004년 03월 05일 22시 03분 ]
【서울=뉴시스】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영리 의료 재단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의학연구소 대표 이모씨(47)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아닌 조모씨 등 7명에 대해 이씨에게 돈을 주고 재단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각 징역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의사 신분인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한국의학연구소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씨는 편법으로 조씨 등에게 재단법인 명의를 여러차례 빌려주고, 보증금으로 위장해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건강검진 및 의학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
한국의학연구소를 설립한 뒤,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씨 등에게서 보증금을 받거나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강창한기자 c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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