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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심평원 DUR 인터넷조회 가능
[ 2004년 03월 07일 09시 29분 ]
심평원은 최근 청구S/W검사제를 통해 인증받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심평원 포털서비스에 가입된 요양기관도 이 조회가 가능토록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인터넷 조회는 상호 금기처방 성분으로 고시된 17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조회 메뉴로는 특정약품의 성분명 조회를 비롯 특정약품의 병용금기여부 조회, 성분명별 금기성분 조회, 성분명별 특정약품 조회, 다수 약품들의 금기처방 여부 확인 조회, 특정약품의 연령관련 금기성분 조회, 연령관련 금기성분별 특정약품 등이다.

이에따라 청구S/W공급업체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 관련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up)한 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다.

요양기관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면 금기 약의 병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정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DUR 시행을 위해 검사 S/W업체들의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관련 S/W의 무상배포가 원활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의과·치과·약국용 청구S/W를 제공하는 검사받은 26개 업체중 DUR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업체는 10개 업체(한방은 제외)이며, 나머지는 이달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병원급에 대해서는 자체개발, 기존솔루션보강, 상용S/W구매 등의 방법을 지난달 병원간담회를 통해 안내했으며, 인터넷 자료실에 제공한 DB를 활용하여 DUR 관련 전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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