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설사제를 함유한 불량식품을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단식원이나 약국 등에서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일명 망초),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제조·판매한 18개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이 기획단속 과정에서 18개 업소의 관련제품 1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24배에서 최고 28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경기 포천군 소재 N사등 5개 업소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황산나트륨,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첨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산 계피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제조·판매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H사등 6개업소는 설사제가 함유된 식품을 간(장)청소, 변비 및 숙변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단식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하는 비만, 변비환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제품을 과다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 등 소화기계 이상 및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