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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週40시간제 손실보전책 마련 '고심'
[ 2004년 03월 08일 03시 28분 ]
오는 7월부터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제도변화에 따른 수가 보전책이 없는 상태여서 병원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병원들은 제도도입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병원들과 수가에서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토요일 임금에 대한 무급 산정원칙에 따라 대체인력 증원, 각종수당 추가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등 병원 관리운영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진료수익 감소 부분에서는 토요일 외래진료가 응급실로 전환되어 응급실 이용환자수는 증가할 것이지만, 토요일 외래환자 감소 및 토요일을 전·후로 한 병상가동율 감소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또 전환된 이들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 유지비용 역시 증가되어 진료수익 감소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대학병원처럼 대형병원의 경우 인건비가 대략 10% 이상 증가할 것이며, 진료수익은 종합병원급에서 약 2.68%∼4.7% 줄어들 것이란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2의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나 응급처치료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응급실 환자'가 많든 적든간에 현재의 수가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기관에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병원들은 응급의료수가를 일반 건강보험 수가와 차등화시켜 수가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40시간 근무제가 종합병원급 이하로 장차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도 과거처럼 오후 6시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얼마전 병협 회장단과 가진 면담에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타당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진토록 당부한 바 있어 이같은 병원계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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