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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 2004년 03월 08일 14시 15분 ]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약국과 담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나 폐쇄조치하고,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1~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으로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는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이들 사안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9, 10일 양일간 열리는 의사면허수여식에서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 강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강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국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해 약국의 처분기준과 일치시킨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답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면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기간은 월 평균허위청구 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2% 이상~3% 미만이면 1개월이며, 2500만원 이상이면서 5% 이상이면 10개월이다.

복지부는 담합의료기관과 진료비 허위청구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각각 2001년과 2003년 마련한 바 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담합의료기관 처벌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도 최고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어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도 조만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1월 제6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매수와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약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7차 처방전서식위에서 처방전발행매수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개정사항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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