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학, 동의제약 등 14개 제약사가 제약협회에 회비를 장기 체납, 협회로부터 퇴출 당했다.
제약협회는 1, 2차 경고조치에 이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장기체납 14개 회원사를 제명 조치키로 결정했으며 3월중 해당 제약사에 제명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제명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협회 정보제공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사용 제한,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인증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협회측은 "회원사의 장기적인 회비체납은 성실한 회비납부 업체에 대한 형평에 어긋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회원 제명된 14개사는 넥스팜코리아, 단일화학, 대신무약, 동의제약, 명래제약, 박스터, 밴드닥터, 베스콘, 엘에프씨, 일심제약, 청쾌제약, 한국웰팜, 화덕약품, 화원제약 등이다. 이에따라 제약협회 총 회원사는 221개 사에서 207개 사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