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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美 특허소송 승소…국내사 촉각
[ 2004년 03월 09일 02시 13분 ]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특허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화이자가 승소하면서 제2의 노바스크를 준비하던 국내 제약사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최근 "닥터레디스의 제네릭 암바즈(암로디핀 말레이트)가 노바스크에 대한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바스크 관련 특허가 암바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뉴저지주 뉴와크 지방법원의 지난 2002년 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암로디핀 말레이트로 제네릭 제품 출시를 준비해온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사로는 종근당, 유한양행, SK케미칼, 근화제약, 코오롱제약 등이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긴장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암로디핀에 대한 물질특허가 없다는 점을 들며 여파는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화이자는 지난 1987년 7월 우리나라에 물질특허가 도입되는 바람에 암로디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만 출원,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암로디핀 말에이트에 대해 화이자가 출원한 조성물특허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특허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특허등록에 필요한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실레이트나 문제가 된 말레이트와는 다른 염을 붙인 개량신약을 개발한 한미약품과 CJ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개량신약인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노바스크로 43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노바스크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7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며 전문의약품 중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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