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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선택진료 허용범위 내달 윤곽
[ 2004년 03월 09일 14시 31분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추가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최종안이 내달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0일 "기본 정부안에 대해 병협과 보험사 등의 의견을 물은 뒤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달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5월경 공청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허용 범위와 관련, 건교부안은 진찰(한방포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외), 마취, 수술(한방포함) 등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처치, 침구 및 부항, CT 등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불인정,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험사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병협이나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안으로 확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반면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선택진료비 심사사례를 공지하면서 진찰료와 마취료, 수술료, 특수영상진단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토록 하고, 그 외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건교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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