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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대불(代拂) 응급 의료수가 단일화
[ 2004년 03월 09일 15시 07분 ]
그동안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와 대불(代拂) 응급의료수가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수가체계가 내달부터는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로 단일화된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환자의 미수금을 놓고 대불청구를 해야 할 지,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할 지를 놓고 고민하거나 또는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해 삭감당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됐다.

9일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의료기금에서 선지급됐던 대불 응급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이원화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부터 이를 건강보험 수가로 통일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응급처치, 또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를 받고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대불해주고 추후 해당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 수가는 각 응급처치 행위마다 정액으로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0년7월 제정된 이래 단 하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

반면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의거, 각각의 응급처치 행위에 상대가치점수가 매겨져 있고 건강보험수가가 변동될 때마다 이에 연동되면서 인상됐다.

이에따라 기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성격에 따라 차별된 응급의료수가를 적용받아 왔다.

더구나 대불 응급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보다 진료비가 월등히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수가인상 또는 건보수가와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번번히 수용되지 않았다.

병협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뿐아니라 심평원 등이 이 같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최근 복지부가 이를 인정키로 하고 내달부터는 응급의료수가체계를 단일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응급의료수가체계를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라며 "따라서 이를 개선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조만간 고시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내달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수가가 단일화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50% 가산율과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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