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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공보의협 주장은 집단이기주의 행태"
[ 2004년 03월 10일 00시 34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회장 김형수)의 보건진료원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처방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간협은 현재 보건진료소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공보의협의 집단이기이기주의 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3일 공보의협 김형수 회장은 "보건진료원이 신중하게 투여할 독한 약들을 의사처방 없이 사탕인양 투약하고 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주사제를 대량 투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시적 인력인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시킨 객관성이 없는 편파적인 발언"이라며 "정확산 사례보고도 없이 간협 산하 보건진료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간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측은 공보의협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보건진료원은 의료인인 간호사나 조산사가 법적 근거에 따라 24주간 일부투약 및 처치를 포함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지급되는 자격증으로, 투약범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환자진료치침) 따라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공보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진료원의 관리·감독권한은 법에 의해 관할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에게 주어져 있고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의 판단시에 보건소나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관리가 매우 허술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 인력인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임을 강조했다.

간협은 공보의협에 대해 "마치 온 국민이 의사만을 찾아가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으로 공중보건의들이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관리·감독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보의와 보건진료원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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