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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삭감 분석자료 첫 공개
[ 2004년 03월 10일 08시 5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청구나 부당청구로 삭감됐던 내용을 요양기관이 스스로 분석하여 추후에 청구할 때는 이를 토대로 삭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심사·평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양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빠르면 올 3/4분기부터 국립병원 및 보건의료원 등 3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에 한해 진료비 청구주기를 환자 내방일별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 작년 6월 5개 의약단체와 협의회를 구성, 그동안 간담회 및 각종 비공식 협의과정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이끌어 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진료일자별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국립병원 및 보건의료원(병원화보건소)에 한해 내방일자별로 청구하는 방안을 우선 시범실시한 후 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난 1월말 현재 보건의료원은 경기 1개, 강원 2개, 충남 2개, 전북 4개, 전남 4개, 경북 3개, 경남 1개 등 전국에 총 17개가 있다.

대신 심평원은 청구미디어를 EDI, 서면, 디스켓, CD, 차트 등으로 다변화시켜 요양기관의 선택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양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요양기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심사조정액, 삭감사유별 원인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요양기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는 빠르면 올 3/4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그동안 청구명세서 참고란에 기재했던 100대100 본인부담내역을 전산통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항목에 코드를 부여, 별도의 파일형식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의 약제비도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월말과 월초에 대량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주단위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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