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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MRI 적정수가 마련·실거래가제 개선
[ 2004년 03월 11일 02시 54분 ]
내년 1월 MRI 보험급여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적정 수가와 장비 평가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또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함께 발주했다.

복지부는 11일 "현재 한시적 비급여대상인 MRI가 내년부터 보험급여화하기로 함에 따라 급여대상 기준과 적정 수가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내용은 MRI 장비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인력과 장비에 대한 평가ㆍ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수가를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MRI에 대해 보험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 99년 11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지만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해 가격인하효과가 미흡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해 보험약가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보험약 실거래가 상환제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9월까지 연구를 의뢰키로 했다.

연구내용은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 성과 평가 및 비교와 제약사,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 분석,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주요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 보험약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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