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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조사권 부여·민간보험 도입 반대"
[ 2004년 03월 11일 04시 47분 ]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본인부담총액상한제에 비급여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분야 10대 정책 요구안을 내놓았다.

11일 사보노조(위원장 박표균)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단기간내 전국민 의료보험체계의 틀을 달성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취약한 보장성과 계속되는 재정불안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비책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보노조가 제안한 건강보험분야 10대 요구안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비롯 ▲본인부담총액상한제에서 비급여부분을 포함하고 적용대상도 세대단위로 전환, 진료비 합산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부여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등이다.

또 ▲약가산정방식을 계약제로 전환, 약가설정에 있어 보험자인 공단 재량권 확대 강화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임의급여로써 상병수당제도 도입,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정비)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관련 노조 관계자는 "10대 요구안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보호와 보장성 강화 등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들"이라며 "정부와 의료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틀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 같은 10대 요구안을 각 당과 후보자에 전달하고, 향후 총선과정을 통해 10대 요구안이 각 당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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