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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하' 女가수 뮤직비디오 파문 확산
[ 2004년 03월 11일 06시 55분 ]
최근 모 여가수의 뮤직비디오가 간호사를 성상품화 함으로써 간호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법원에 이 뮤직비디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간협은 성명서를 발표,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빅엔터테인먼트측의 주장대로 제작의도가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간호사 이미지 차용이라면 본 협회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발표된 뮤직비디오는 제작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성적인 이미지와 상황만을 극대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호사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유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간호사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전국 의료기관에서 땀흘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에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 뮤직비디오로 인해 환자들이 간호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누가 의료기관에서 간호라는 업무에 종사하고 싶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여성의 성상품화로 근무현장에서 성희롱을 은연중에 조장하는 몰지각한 업체의 상업주의에 분노한다"고도 주장했다.

간협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뮤직비디오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간호사 네티즌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간협의 공식입장을 방송심의위원회와 각 방송국 윤리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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