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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울대병원장, 돈 받고 허위소견서 발급
[ 2004년 03월 11일 08시 11분 ]
전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소견소를 발급,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것이 검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한 결과, 이(67)모 전 서울대병원장과 같은대학 이(53)모 교수 등을 허위소견서 발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의자가 중병, 근친의 관혼상제, 시험 등이 있을 때, 형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거나 출산, 고령일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

검찰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였던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99년8월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정씨의 아들 정보근 한보 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서울대병원 의사인 이모(53) 교수는 지난 2001년8월 배임 혐의로 체포된 前 D종건 대표 이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1천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선 '구치소내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외부병원에서의 진료를 둘러싸고 브로커를 통한 불법청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그간 권위를 인정받아 왔으나 수사결과 특정목적을 위한 환자측에 매수돼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단서나 소견서 기재 내용의 신뢰성·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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