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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15개 보건소 야간진료 실시
[ 2004년 03월 11일 08시 56분 ]
복지부는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 경증환자들이 퇴근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도별 보건소 1곳을 선정해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11일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와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자치단체별로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 시도에 시범실시할 보건소 1곳을 선정해 17일까지 통보하고, 대상 보건소는 관내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복지부는 이들 야간진료 보건소의 경우 일반적 처치와 전문의약품을 1일치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대상에서 제외하되 의사의 제량권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급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야간진료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의 진료팀을 편성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이들 보건소에 대해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계획은 인근 민간의료기관과의 진료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보건소 기능을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기본방침과도 배치돼 반발이 일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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