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盧대통령 탄핵안 가결…의료현안 표류할듯
[ 2004년 03월 12일 03시 25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극도의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최대화두로 부상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날부터 정지되며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정부 부처도 일상적 업무 이외에 주요 정책결정 사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5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이 최대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까지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어 병원계의 최대현안인 주40시간제 도입 논의도 겉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이번 총선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틀 개편을 여론화하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의료법, 약사법 등을 손질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여서 이날 탄핵안 처리가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