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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CJ 심바스타정등 137개藥 보험등재
[ 2004년 03월 13일 15시 58분 ]
내달부터 40mg 등 137개 의약품이 보험에 신규등재된다. 또한 한국BMS의 탁솔주 등의 항암요법제 보험급여 범위가 늘어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보험약에 신규등재되는 품목은 CJ의 심바스타정 40mg,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 등 137품목이다.

이와 함께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 20mg 등은 보험약에서 삭제되며, 동아제약 브레오에스연고는 100/100 본인부담약제로, 한올제약의 휴미론알파주 250만단위와 500만단위는 100/100 본인부담약제에서 삭제된다.

대웅제약 닥터베아제정 등 17품목은 비급여약으로, 근화제약 엘라제연고 등 115품목은 비급여약에서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13일부터 한국BMS의 탁솔주, 한국쉐링의 플루다라주,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엘록사틴주, CJ의 캠푸토주, 파마시아코리아의 자베도스주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일정범위에서 투여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별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인정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자료실][복지부]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세부사항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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