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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진료거부·불법의료행위 엄벌"
[ 2004년 03월 14일 13시 15분 ]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과 관련, 진료거부와 불법 의료행위를 엄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3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주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별 현안 사항 및 조치계획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복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의협과 약사회,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진료거부,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해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기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월 의료계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예정된 약사회 집회 등도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보건의료단체와 공식·비공식 접촉을 강화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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