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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처 발단 환자사망 "병원 손해배상" 판결
[ 2004년 03월 14일 15시 45분 ]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를 꿰매 환자가 파상풍에 걸려 숨졌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사망당시 73살) 유가족이 서울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은 원심대로 강씨 유가족에게 그동안 든 치료비와 위자료 등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강씨에게 난 상처에 오염물질은 없는지 이물질이 침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D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처부위에 나무조각을 남겨둔 채 봉합했으며, 이 같은 잘못된 의료행위로 강씨가 파상풍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당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의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자 강씨는 지난 2001년 11월18일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화단으로 넘어져 우측 손목이 1㎝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D병원에 온 강씨에 대해 의사 이모씨는 상처 주변이 비교적 깨끗하자 강씨가 넘어진 곳이 어디고 무엇에 의해 찢어졌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3바늘 정도의 상처를 꿰맸다는 것이다.

이튿날 강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봉합부위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으나 이씨는 X-레이 사진에 이상이 없자 상처부위 소독만 했다.

하지만 이후 강씨는 상처가 심하게 곪자 몇군데 병원을 더 찾았고, K대 병원에 입원해 수술대에 오르고 나서야 상처부위에서 5㎝×0.6㎝ 크기의 나무조각을 발견했다.

K대병원은 강씨의 증상을 파상풍으로 보고 조치를 취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강씨는 병원을 한군데 더 옮긴 끝에 같은해 12월2일 사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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