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친약계정책 위험수위" 의료계 불만고조
[ 2004년 03월 15일 14시 16분 ]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일방적으로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해 저장 또는 진열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약품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장 또는 진열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꿨다.

15일 데일리메디가 이 같은 개정안을 보도하자 의료계는 복지부가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나선 게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 진열토록 한 취지는 비의약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장치를 없애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비의약품을 의약품을 함께 진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나서 약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이 청원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국의 경우 건강식품 판매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건강식품 저장 및 관리 규제를 받지 않고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이 건강식품 유통의 핵심을 담당하게 된 시점에서 복지부가 의약품과 비의약품의 구분진열 규정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친약계 정책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식별가능한 문자나 도안을 넣고, 카피약에 대해서도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대체조제를 하면 국민 건강과 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력 추진하는 것은 약국의 리베이트를 보존해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약사와 약국의 행정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은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에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현행 1차 업무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5일로 바꾸되, 2차 자격정지는 3월에서 1개월로, 3차 자격정지 6월에서 3개월로, 4차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6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도 1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로 현재와 같지만 2차는 자격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 3개월로, 3차는 자격정지 6개월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4차는 면허취소에서 등록취소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재 약국에서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가 의사들의 허위청구나 처방전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약사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들이대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복지부안일 뿐 아직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게 아니다"면서 "아직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