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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유감
[ 2004년 03월 16일 07시 53분 ]
한국 MSD가 법원의 '피나스타에 관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 MSD는 16일 "법원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나스테리드 특허 유·무효에 대해서는 특허 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중에 있는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MSD측은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회사측은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권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외의 판매금지를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MSD는 지적 재산권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법이 허용하는 한 정당한 권리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특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시판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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