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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임의 급여제한 적극 대처
[ 2004년 03월 16일 03시 47분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임의로 환자들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실 은폐후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수진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공단은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권한이자, 가입자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요양기관 임의로 판단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진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을 은폐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사례들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등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422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제한여부 사전조회 업무를 적극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요양급여 제한여부 사전조회 업무는 요양기관에 환자가 왔을 때 급여대상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제도.

오는 6월 공단은 이를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 전국 227개 지사를 통해 전국 4224개 병의원에 이를 배포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전국 112개 지사, 36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업무 시범사업을 실시, 1년동안 44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얻은 바 있다.

한편 공단은 내달 병협,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도 이 같은 내용을 놓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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