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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MSD와 전립선치료제 특허분쟁서 '勝'
[ 2004년 03월 16일 04시 58분 ]
그동안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립선 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중외제약이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자로 '피나스타 정(피나스테리드)'에 대한 MSD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나스테리드 물질은 공지문헌에 게시된 것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MSD가 주장하는 특허명세서는 그 선택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MSD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외측이 피나스테리드가 이미 물질특허 이전의 공지물질임을 주장하자 다시 선택발명의 논리를 펴왔다.
중외는 이에 대해 선행특허에 대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되는 선택발명 요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하는 등 특허소송에 대응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외제약은 '피나스타 정'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피나스타는 중외제약이 서울대약대와 산학협동으로 개발, 국내 최초로 생동성을 입증받은 제품으로 2003년 하반기 출시 후 MSD는 특허침해제품의 유통이라고 강력 반발해 왔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MSD 특허의 무효가 확실시 되는 이상 법원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다 하더다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나스테리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분쟁 진행
사건명 :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 : 메르크 앤드 캄파니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 법원 민사50부
심문진행 및 양측주장 요약
2003. 10. 31,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MSD)
주장 물질특허 침해
2003. 11. 21, 심문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피나스테리드는 공지물질로서 신규성이 없음 (중외제약)
2003. 12. 12, 심문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피나스테리드는 공지물질이지만 선택발명임 (MSD)
선택발명에 대한 요건 및 증거가 없음 (중외제약)
2003. 12. 22, 기술설명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선택발명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 (MSD)
선택발명에 대한 요건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중외제약)
2004. 01. 07, 준비서면 제출 (중외제약)
피나스테리드의 공지사실 및 선택발명 요건의 부당성 주장
2004. 01. 14, 준비서면 제출 (MSD)
선택발명의 정당성 재주장
2004. 01. 26, 보충서면 제출 (중외제약)
선택발명 요건에 관련한 판례 추가 제출 및 특허무효 주장
2004. 01. 30, 보충서면 반박서 제출 (MSD)
법원 결정
2004. 0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주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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