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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건소 야간진료에 원성 높아져
[ 2004년 03월 17일 01시 48분 ]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에 개원가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보건소의 제기능을 상실한 처사”라며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복지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시도의 15개 시범실시 보건소들은 이달중 평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일반적 처치와 전문의약품 처방 등을 1일 처방 원칙으로 실시되며, 의사가 인정할 경우 만성질환의 진료도 가능하다.

이같은 정책에 한 의료계 인사는 “개원가에 야간진료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편의 도모나 응급실의 경증환자 몰림 현상 등은 이미 자연스럽게 여러 방향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아닌가”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한 개원의도 “경영난에 시달릴 정도로 환자가 없어 야간진료 등을 모색하고 있는 개원가에 목을 죄는 처사”라며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소쪽으로 환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간대로 정해진 시간이 민간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 할증 적용 시간대와 달라 불평등하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현재 8개월째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간이 의료기관 야간진료 할증 시간과 맞지 않는 비 형평성 처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개원의협의회와 의협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 내년 4월 있을 시범 평가에서 이 제도의 지속이 결정된다면 의료기관의 야간 할증도 같은 시간대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대문구 보건소 한 관계자는 "환자들이 어느 의원이 야간진료를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보건소에서 야간진료 현황을 파악, 개원가로 안내하도록 한 만큼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가에 야간진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간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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