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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체조제 촉진 제동…"친약계정책 중단"
[ 2004년 03월 18일 10시 10분 ]
의협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과 비의약품 구별진열 폐지,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화 등을 친약사적 정책으로 규정,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8일(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식별가능한 문자나 도안을 넣고, 카피약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사법상 생동성 인정 의약품은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무조건 카피약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약이 없을 때 대체조제하라는 의미"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조장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 "생동성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사후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의사들의 응답이 56%에 달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약국에서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구분 저장, 진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 비의약품을 함께 진열할 수 있도록 해 건강식품을 마치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려는 얄팍한 상행위에 동조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의 동시진열하는 행위는 약국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국민을 현혹해 매상을 올리려는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약품을 덕용포장 이외에 소량포장 단위로 생산(수입) 공급토록 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당시 개봉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봉판매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이자 정부 스스로 분업의 기본정신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약사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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