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8개병원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감정병원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보훈과 의료분야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하는데 활용되게 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관)는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을 감정병원으로 지정, 법제처 회의실에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정병원 지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매년 의결하고 있는 1천여건 이상의 심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의료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심판위원회는 “서울 시내 20여개의 전문종합요양기관 중 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감정에 의해 보훈, 의료분야 사건의 심리가 전문화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