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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본인부담상한금 즉시 지급 '재확인'
[ 2004년 03월 18일 11시 47분 ]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평원을 경유해서 상한액 지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재차 밝혔다.

즉, 30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청구해 곧바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의료기관의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제(일명,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법률(건강보험 시행규칙)이 현재 입안예고된 상태인 가운데 의료기관들은 상한액을 심평원에 청구해서 심사받고 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본인부담액은 진료비 중간정산 및 퇴원시점에서 수납이 완료되고 있으나,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심사기간과 공단의 지급기간이 소요되므로 짧게는 28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의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요양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환자별로 총 본인부담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본인부담 3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도 변경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본인부담 보상해당액에 조금 미달하는 환자일 경우 퇴원지시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요양기관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들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환자 본인부담액을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청구절차와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의료기관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운영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한액 청구절차와 관련 "공단에 청구해도 심평원에 청구하는 것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면, 의료기관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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