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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중징계'
[ 2004년 03월 18일 18시 31분 ]
이달 31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한 때에는 경고 조치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받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나 폐쇄된다.

특히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처분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기관의 경우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일때, 허위청구비율이 3% 미만이면 1개월, 4% 미만이면 2개월, 5% 미만일 때는 3개월, 5% 이상이면 4개월이다.

그러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 미만이면 5개월, 2% 미만이면 6개월, 3% 미만이면 7개월, 4% 미만이면 8개월, 5% 미만이면 9개월, 5% 이상이면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자료실][복지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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