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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세제도 비형평성…의료개방 취약"
[ 2004년 03월 19일 01시 20분 ]
국내 의료기관 조세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 현 상황에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큰 취약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19일(금) '의료기관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과세제도가 비영리 기관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의료기관 관련 세금이 국세 5개, 지방세 5개 등 총 10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근거법과 관할 정부부처, 병원의 성격 및 법인 운영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고 있어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표1]

세부적으로 보면 사단 및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은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금액의 손금 산입 한도가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허용되나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은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또한 지방세 면제와 관련해서도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72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병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 범위도 사립학교나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의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절반이 손금으로 인정되나 의료법인의 경우 5%만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손 위원은 "비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정관과 서비스 내용, 운영 행태 등 공익적 요소에 의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 '출자가 인정되는 영리병원','의료전문법인 영리병원', '경제특구 내의 영리병원',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병원' 등으로 구분, 과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측은 "현 세제제도상 어떠한 법인도 더 혜택을 받고 있고 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의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형평성에 맞는 방향으로 세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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