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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온단세트론' 또 다시 특허 분쟁
[ 2004년 03월 19일 08시 17분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또 다시 발생했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에서 이미 두 차례나 있었으며, 모두 GSK의 승리로 끝난 바 있다.

GSK는 2001년에 하나제약을, 2003년에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두 회사는 온단세트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GSK는 하나제약과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소송 이전에도 동아제약과 1999년 한 차례의 특허분쟁이 있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프란'을 공동마케팅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보령제약, 한미약품 및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이전의 소송들과는 달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청구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GSK 관계자는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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