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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일회용기저귀· 생리대도 감염성폐기물"
[ 2004년 03월 19일 02시 12분 ]
노인성질환자 등을 포함한 환자들이 이용한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는 병원의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병협이 환경부에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치매등 노인성질환자나 병원직원 및 방문객이 발생시킨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환경부는 유권해석에서 "노인성 질환자를 포함한 환자가 발생시킨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가 아닌 병원직원이나 방문객(외래환자 제외)이 발생시킨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시킨 것과 병원직원이 발생시킨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감염성폐기물 적정관리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환자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작(색상 등으로 구분),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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