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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47개 약제급여기준 수록책자 발간
[ 2004년 03월 19일 02시 2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1년6월 이후 고시된 약제 관련 347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책자를 제작했다.

19일 심평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이 책자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1년6월~2004년3월1일 현재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가 수록되어 있고, 세부내역으로는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항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최근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고시 제2004-2호,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도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고,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적용 가능토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라며 “2003년 이후에만 약제급여기준이 무려 17회 이상이 고시된 상황이어서 이번에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책자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책자를 요양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협, 병협, 약사회, 시도 의약단체 등에 배포했고, 병협의 경우 자료를 파일로도 제공했다.

[자료실]심평원 2004년 약제부문 급여기준 책자 내용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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